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6
- 공포
- 2014-11-11
- 시행
- 2014-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524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 국토면적(100,188 ㎢)의 6%(5,964㎢)를 차지하고 있는 내수면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현행 내수면어업법에서는 산업적으로 중요한 은어·연어 등 7종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구역 및 기간 설정과 산천어·송어 등 13개 품종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체장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댐 건설과 하천내 보 등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내수면 생태계 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내수면수산자원 중 일부품종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등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포획·채취 금지기간 조정 > - 은어 : 지구온난화 등으로 봄철 수온상승 및 가을철 수온하강 시기 지연 * 봄철에는 기수에서 산란된 치어가 바다에서 수개월 살다가 봄철에 하천으로 올라 가며, 가을철에는 친어가 산란을 위해 기수해역으로 내려감 - 쏘가리 : 강·하천을 중심으로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설정되었으나, 수심이 깊고, 수량이 많은 댐·호소는 20일 정도 수온이 늦게 올라가므로 차별화가 필요함 <포획·채취 금지체장 조정> - 기수재첩 : 섬진강 수역에서는 포획·채취 금지체장이 1.2cm로 축소되더라도 자원유지가 가능하며 포획량은 25% 증가 예상(국립수산과학원)
- 가은어·쏘가리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안 제17조 별표1
대상품종 포획·채취 금지구역 포획·채취 금지기간 현행 개정안 개정의견 은 어 강원·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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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6
- 예고 종료2014-10-06
- 공포2014-11-11
- 시행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