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9
- 공포
- 2020-08-19
- 시행
- 2020-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83호
개정이유 —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내수면어업법」개정(2020. 2. 18 공포, 2020. 8. 17 시행)됨에 따라, 제출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기본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ㅇ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신설·변경·폐지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및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 명확화
다른 법령이 바뀌어서 그 내용을 반영하거나, 단순한 오타나 누락 같은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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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내수면어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신설·변경·폐지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럽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8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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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
내용이 아주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해서 별도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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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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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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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0
- 예고 종료2020-06-29
- 공포2020-08-19
- 시행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