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6-18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8
- 공포
- 2010-07-09
- 시행
- 2010-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35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철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합리화 (1) 과징금 부과기준이 영업정지 기간을 고려치 않고 적용되어,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부과된다는 법 취지에 반함. (2) 영업정지 기간,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 나.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1)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범주체인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움 (2) 위반횟수, 위반행위 등 특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ㆍ투명성을 늘일 것으로 기대함. Ⅲ. 의견제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02-750-2771번, 팩스:02-750-2789번)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02-750-2771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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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8
- 예고 종료2009-07-08
- 공포2010-07-09
- 시행201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