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1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2호
개정이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
- 가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안 제27조의2 신설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휴대전화 메시지 ·신용카드 등을 통한 확인(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의 다양화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메시지, 신용카드(인터넷 사이트 이용 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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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7조의2(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법 제2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가 표시되도록 하고 휴대전화 메시지, 신용카드 등을 통해 동의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 등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 등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ㆍ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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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등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보통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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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위치정보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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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8
- 예고 종료2019-04-01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