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2
- 공포
- 2017-03-08
- 시행
- 2017-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58호
개정이유 — 사물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와 관련하여 진입규제 등 개선 필요
- 가
위치정보 허가심사 소요기간 단축 현재 위치정보사업 허가에 3개월이 소요되어 사업자들의 신속한 서비스 출시가 저해되고 있으므로, 허가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안 제2조제5항
- 나
양수ㆍ합병 신고서류 간소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양수 합병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신고시 사업계획서 전체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부담이 있으므로, 기존 사업계획서에서 변경사항만 제출하도록 간소화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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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치정보 허가심사 소요기간 단축
현재 위치정보사업 허가에 3개월이 소요되어 사업자들의 신속한 서비스 출시가 저해되고 있으므로, 허가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 (안 제2조제5항)
나. 양수ㆍ합병 신고서류 간소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양수 합병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신고시 사업계획서 전체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부담이 있으므로, 기존 사업계획서에서 변경사항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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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3
- 예고 종료2016-11-02
- 공포2017-03-08
- 시행2017-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