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8
- 공포
- 2012-11-15
- 시행
- 2012-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83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 이유 112를 통한 긴급구조 요청 시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이 개정 공포(5.14)됨에 따라,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요청, 보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Ⅱ. 주요 내용 가. 피구조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112에 구조 요청한 경우, 피구조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의사 확인 방법(안 제28조의2) ○ 긴급구조 상황 발생 시 자신의 개인위치정보를 경찰관서가 확인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경찰관서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를 통해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봄 ○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이러한 사전 동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요청, 보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의2) ○ 경찰관서에서 위치정보시스템 등(가. 의 사전 동의 정보시스템 포함)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함 ○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자동 기록 보존하되, 개인위치정보는 구조 활동이 종료된 후 즉시 삭제하도록 함 - 요청자, 요청일시 및 목적,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위치정보시스템 접속기록(위치정보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의 기록) - 구조를 요청한 자(피구조자 대신 다른 사람이 구조 요청한 경우에 한함) 다. 경찰관서와 위치정보사업자의 국회에 대한 보고(안 제30조의3) ○ 경찰청장은 개인위치정보 요청 건수, 요청 대상 전화번호 및 요청 일시 목록을,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 제공 건수, 제공 대상 전화번호, 제공 일시 및 제공 기관 목록을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함 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목록에 ☎112 추가(안 제29조) Ⅲ. 의견제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771, 팩스 : 02)750-2789, 전자우편 : jeongsh@kcc.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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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8
- 예고 종료2012-08-28
- 공포2012-11-15
- 시행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