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6
- 공포
- 2012-06-25
- 시행
- 2012-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2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허가 신청 시 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의 간소화(안 [별표 1] 및 [별표 2]) ○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시장규모 분석 결과를 기재하도록 요구한 사항 삭제 ○ 他사업자와의 위치정보시스템 연동 계획을 기재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긴급재난관리스시템 계획과 네트워크 장애 대응방안 관련 기재사항을 간소화 ○ 변화된 회계기준 및 용어를 반영하여 ‘총자산 경상이익율’을 ‘총자산 영업이익률’로 개정 나.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요청자 신분 확인 관련(안 제28조) ○ 소방방재청 등 긴급구조기관에서 긴급구조를 요청한 자와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와의 관계 확인을 위해「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의 고유식별정보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등 관련 (안 제32조, 제37조의2) ○ 방송통신 관련 표준화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방통위 소관 법령의 표준화 방법 및 절차 등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을 따르도록 하고, 표준화의 추진 업무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 Ⅲ. 의견제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조: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772,팩스 : 02)750-2789, 전자우편 : lanyee@kcc.go.kr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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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4
- 예고 종료2012-05-16
- 공포2012-06-25
- 시행201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