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7-14
- 공포
- 2009-08-25
- 시행
- 2009-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9-50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46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는 복수추천제가 시행되고, 고용명령이 보훈특별고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지 제18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및 별지 제18호의2 취업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를 신설하고, 별지 제27호의 서식을 보훈특별고용통지서로 하는 등 관련 규칙을 정비하며, 담보재산을 대체하는 경우와 채무승계신고의 경우 그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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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24
- 예고 종료2009-07-14
- 공포2009-08-25
- 시행200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