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7-14
- 공포
- 2009-08-18
- 시행
- 2009-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162호
개정이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되어(법률 제9698호, 2009년 8월 22일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이 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아울러 형사처벌 규정의 일부가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된 바, 이에 맞추어 시행령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가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정비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이 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정이 삭제된 바, 이에 맞추어 시행령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법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7조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 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1) 법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제1항의 위반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므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 (2)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전부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그 일부를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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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정비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이 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정이 삭제된 바, 이에 맞추어 시행령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법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7조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1) 법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제1항의 위반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므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
(2)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전부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그 일부를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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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24
- 예고 종료2009-07-14
- 공포2009-08-18
- 시행200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