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5
- 공포
- 2014-09-18
- 시행
- 2014-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2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70호, 2014.3.18. 공포, 2014.9.19. 시행)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이하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확대 절차”)를 도입함. 이에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확대 절차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시정 요구 권한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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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4
- 예고 종료2014-08-25
- 공포2014-09-18
- 시행201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