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3
- 공포
- 2019-10-29
- 시행
- 2019-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248호
개정이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복잡한 문장의 체계 정리 등을 내용으로 개정되어 ‘19.4.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해당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
법에서 개정된 용어 반영 법 제명 등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상 용어 중 이번 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 나
어려운 용어의 순화, 문장의 간결화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정비
- 다타법 인용규정 정비안 제2조제2항제2호, 제3호, 제2조의2제1호
타법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중 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규정에 변동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현행 인용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춰 용어를 순화하고 타법 인용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려운 용어 순화 및 문장 간결화
소관 부처는 '당해'를 '해당'으로, '5인'을 '5명'으로, '자'를 '사람'로 바꾸고, '시업 및 종업'을 '업무 시작 및 종료'로 변경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다듬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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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이 영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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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조제2항제2호(산업안전보건법 관련)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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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순화
어렵거나 생소한 말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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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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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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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3
- 예고 종료2019-07-23
- 공포2019-10-29
- 시행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