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4-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0
- 공포
- 2007-06-29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 공고제2007-99호
개정이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공포, 법률 제8076호)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조문정리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업소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의 변경신고절차 명확화 (1) 현재 파견사업주는 사업소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소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2) 사업소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파견 사업주로 하여금 변경신고를 하도록 명문화하여 사업소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함.
- 나
근로자파견사업의 보고기간 단축 (1) 파견사업주가 허가관청에 대하여 행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보고는 현재 매 반기 다음달 2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적시성 있는 파견사업의 현황을 파악ㆍ대처하는 데 애로가 있음 (2) 근로자파견사업의 보고기간을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파견사업의 현황을 적시성 있게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함.
- 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근거 마련 (1) 현재 근로자파견계약의 계약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가운데 업계의 관행은 저가입찰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어 파견업체의 과당경쟁 및 근로자보호가 미흡한 문제 발생 (2) 전문지식ㆍ기술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적절한 파견사업주 선정 및 파견대가의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를 계도함으로써 근로자파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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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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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0
- 예고 종료2007-05-10
- 공포2007-06-29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