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4-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0
- 공포
- 2007-06-18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 공고제2007-98호
개정이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공포, 법률 제8076호)이 개정됨에 따라 파견대상 업무 조정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파견대상 업무 조정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파견대상 업무는 1992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1992-1호)에 따르고 있어, 2000년도에 개정된 한 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맞춰 파견대상 업무를 재조정 할 필요가 있음. (2) 또한 근로자파견대상 업무를 규정한 개정 법률 제5조제1항에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서 ‘업무의 성질’이 추가되었으므로 26개로 한정되어 있는 파견대상 업무를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춰 일정한 수준으로 확대함. (3) 기업의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차별시정규정의 적용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함.
- 나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의 예외 규정 (1)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등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법규정이 신설 (2) 파견근로자 남용 방지 및 파견근로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는 파산, 도산 등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함. (3)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면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조화시킨다. 사용사업주의 파견사업주에 대한 정보 제공
- 다
사용사업주의 파견사업주에 대한 정보 제공 (1)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막기 위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필요한 정보??위 및 제공방법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신설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정보로 하고, 정보제공 방법은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함. (3)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며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함.
- 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1)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대한 불응, 근로자로부터의 파견대가 내역 제시에 대한 불응 등에 대하여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 (2) 법상으로 차별시정절차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및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 상황의 제출 요구에 대한 불응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도 동 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별로 1인당 1,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되 과거 3년간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의 전력에 따라 가중되도록 하며, 근로자로부터의 파견대가의 내역 제시에 대한 불응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설정 및 과태료 처분전력에 상응한 가중 부과를 통하여 차별시정, 직접고용 등 의무이행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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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0
- 예고 종료2007-05-10
- 공포2007-06-18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