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65호
개정이유 — ○ 현행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일선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제도가 통일성 없이 적용될 우려 ※ 법제처 주관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16차)에 보고(‘09.8.26)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 제2차 세부기준에 따라 정비확정(2010.11.23.) ○ 현행 시행령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횟수가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 ○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선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시 감경제도를 통일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
위반행위 횟수를 “1차, 2차, 3차 이상”으로 구분함으로써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1:2:4)으로 부과하고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업장 점검시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필요시 수시) 실시하고 있어 처벌(과태료)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최근 2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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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5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2011-03-30
- 시행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