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7-01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1
- 공포
- 2009-10-07
- 시행
- 2009-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9-89호
개정이유 — 조합 또는 업종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도ㆍ소매업은 세분류)에서 소분류로 변경하여 조합의 대규모화를 촉진하고, 업종별 주무부장관에 위탁되어 있는 전국조합ㆍ업종연합회의 인가 및 관리업무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조합 또는 업종연합회의 설립 인가기준 변경
1) 조합 또는 업종연합회는 표준산업분류의 최소단위인 세세분류(도ㆍ소매업은 세분류) 기준으로 인가하고 있으나, 동 기준에 의하면 종사하는 기업수가 적어 조합이 소규모화 되고 협업추진이 곤란
2) 조합 또는 업종연합회 설립인가 기준을 현행 세세분류(도ㆍ소매업은 세분류) 기준에서 소분류로 변경
3)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조합이 대규모로 결성되어 수입구조가 개선되고, 공동사업 및 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나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기간 연장
1)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인가는 창립총회가 끝난 후 3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동 기간이 촉박하다는 민원인이 많음
2) 창립총회가 끝난 후 4주일 이내로 신청하도록 개선
3)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늘어나 민원인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 다지방조합 정관 및 규약 검토기관 추가
1) 지방조합의 정관변경, 규약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시 해당 조합의 연합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연합회가 없는 지방조합의 경우 검토할 기관이 없으며, 업종연합회와 지역연합회에 모두 가입한 경우 업종연합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양 연합회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지방조합의 정관, 규약 검토기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지역연합회보다 업종연합회를 우선하는 규정 삭제
3) 지방조합의 정관, 규약을 더욱 충실히 검토할 수 있으며 업종 또는 지역연합회를 선택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익이 증대
- 라전국조합ㆍ업종연합회 인가 및 관리업무 일원화
1) 전국조합ㆍ업종연합회의 인가 및 관리업무가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 위탁되어 있어 법령의 통일적 적용이 어렵고 민원인의 혼선을 초래
2) 전국조합ㆍ업종연합회의 인가 및 관리업무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
3)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리업무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조합 설립시 민원인이 주무부처를 알지 못해 여러 기관을 거치게 되어 인가가 늦어지는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 마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대한 감독 등의 특례 마련
1) 주무부장관이 이미 설립 인가한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대한 감독ㆍ승인ㆍ인가ㆍ명령의 권한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2) 다만, 업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조합은 예외를 인정하여 기존대로 주무부장관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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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1
- 예고 종료2009-07-21
- 공포2009-10-07
- 시행200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