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7-01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233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 법률이 공포(‘09. 5. 21.)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
법률에서 위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대상 차종을 정함 (1)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ㆍ공포(‘09. 5. 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대상 자동차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버스 및 택시, 그리고「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화물차로 규정함. (3)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대상 차량이 정해짐에 따라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1)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ㆍ공포(‘09. 5. 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도 포탈 사이트 구축ㆍ운영, 친환경 운전 안내시스템 보급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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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1
- 예고 종료2009-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