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4
- 공포
- 2009-08-28
- 시행
- 2009-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99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545호, 2009. 6. 1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문화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소요비용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문화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전을 받아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ㆍ기업창작전담부서의 소요비용을 추가함.
- 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채무상환 목적 자산양도, 주주의 채무인수ㆍ변제,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부여후 3년이내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에 따라 부채ㆍ자기자본 계산방법, 외화표시 자산ㆍ부채 평가 방법 등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문화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전을 받아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ㆍ기업창작전담부서의 소요비용을 추가함.
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채무상환 목적 자산양도, 주주의 채무인수ㆍ변제,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부여후 3년이내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에 따라 부채ㆍ자기자본 계산방법, 외화표시 자산ㆍ부채 평가 방법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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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3
- 예고 종료2009-07-24
- 공포2009-08-28
- 시행200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