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9
- 공포
- 2009-11-24
- 시행
- 2009-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76호
개정이유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임.
- ○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합참의장에게 건의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을 생략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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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부대장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를 건의할 경우 구비서류 개선
○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합참의장에게 건의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을 생략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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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9
- 예고 종료2009-07-29
- 공포2009-11-24
- 시행2009-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