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1-04-2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1-02-10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31호
개정이유 —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중 기존 주택의 신축ㆍ재축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은 기존 주택의 신축 및 재축 대상에서 제외 1)「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르면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2) 한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서 일정한 주택의 건축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토지이용규제 등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따라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으로 보아 해당 기존 주택이 있었던 대지에 새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국방부장관 등이 주택 신축에 동의하여야 하는 기존 주택의 대상이 시기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되고,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주택의 신축으로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의 보호?l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보호구역 지정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던 주택으로 기존 주택의 범위를 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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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0
- 예고 종료2011-0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