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1-02-10 예고
- 입법예고
- 2011-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4-28
- 공포
- 2011-05-06
- 시행
- 2011-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69호
개정이유 — 속초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및 비행접근방식을 변경하여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함임.
- 가속초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및 비행접근방식 변경
1) 양양군내 2개비행장(속초, 양양)의 비행안전구역 설정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건축행위 등 재산권행사 제한
2) 속초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을 “D”에서 “E”로 조정하는 한편, 서쪽방향 비행접근방식을 “계기방식”에서 “비계기방식”으로 변경하여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3) 국민의 재산권행사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속초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및 비행접근방식 변경
1) 양양군내 2개비행장(속초, 양양)의 비행안전구역 설정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건축행위 등 재산권행사 제한
2) 속초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을 “D”에서 “E”로 조정하는 한편, 서쪽방향 비행접근방식을 “계기방식”에서 “비계기방식”으로 변경하여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3) 국민의 재산권행사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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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5
- 예고 종료2011-04-28
- 공포2011-05-06
- 시행201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