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32호
개정이유 —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호구역 지정·변경 시 제출서류 강화규칙 제2조제1항
- 나사전상담 완료 후 협의 요청 시 제출서류규칙 제7조제1항
요청인이 사전상담을 완료한 후에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사전상담 확인서를 첨부
- 다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에서의 협의기준 정비규칙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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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호구역 지정·변경 시 제출서류 강화(규칙 제2조제1항)
나. 사전상담 완료 후 협의 요청 시 제출서류(규칙 제7조제1항)
요청인이 사전상담을 완료한 후에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사전상담 확인서를 첨부
다.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에서의 협의기준 정비(규칙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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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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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1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2016-02-29
- 시행201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