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7-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9
- 공포
- 2009-11-17
- 시행
- 2009-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75호
개정이유 — ’07년 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캠프 페이지)에 포함된 춘천 헬기전용작전기지(K-47) 관리계획에 따라 동 기지를 헬기전용작전기지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호구역내 군(軍) 협의 예외조항인 제13조제3항 단서에 ‘통제보호구역’을 추가하여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 기준을 명확히 함.
- ○
보호구역내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군(軍) 협의 예외 조항인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동 사항이 군(軍) 협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
- 나헬기전용작전기지(21개소) 중 춘천 헬기전용작전기지(K-47) 제외
- ○
’07년 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캠프 페이지)에 포함된 춘천 헬기전용작전기지(K-47) 관리계획에 따라 동 기지를 헬기전용작전기지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편익 증진에 기여
- 다보호구역 표석 규격 개선
- ○
주문 제작이 불가피한 현재의 보호구역 표석 규격을 시중구매가 가능한 규격으로 개선하여 예산절감 및 적기 설치 보장
- 라
관할부대장 등이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용할 경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의 세부항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할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
운용 기종에 따라 비행안전영향평가 요소가 상이하거나 복잡하므로, 각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를 관리하는 각 군 참모총장이 위 판단기준의 세부항목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육군 : 지원기 및 헬기, 해군 : 지원기, 공군 : 전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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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9
- 예고 종료2009-07-29
- 공포2009-11-17
- 시행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