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0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심의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법 제15조제4항 본문의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허가등 신청인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사람을 포함” 하도록「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3773호, 2016. 1. 19. 공포, 2016. 7.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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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09
- 예고 종료2016-06-20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