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31호
개정이유 —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호구역 내 출입허가 신청 관련 용어정비영 제8조제1항
- 나사전상담의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영 제13조제5항 신설
소유자가 아닌 자가 사전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요청인의 자격을 정하고,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보호구역의 범위, 사전상담 요청 및 통보절차 등 사전상담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규정
- 다국방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관련영 제15조제1항제1호
국방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구성 시, 통일부, 행정자치부 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는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의 범위에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
- 라감정평가 관련 용어 정비영 제21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사전상담 절차를 구체화하고, 심의위원 구성과 감정평가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전상담 제도 강화
소유자나 허가권자 등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고, 상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변경 전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거쳐 거주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출입 허가를 받고자 하는 토지를 (현행과 같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전상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토지 이용이나 건축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구역의 관리 부대와 미리 협의하는 절차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28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1-06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0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1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2016-02-29
- 시행201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