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2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법 제10조제2항의 세부기준이 [별표 5]제2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10조에 법 제10조 ‘제2항’을 추가함. ○ [별표 5]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에 현행 업무체계를 반영하여 비행안전구역의 관리책임자를 관할부대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항공기 운용을 위한 필수 시설’의 세부항목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용하는 경우’의 세부항목을 합참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별표 5] 제3호 ‘사’항을 신설하여 관할부대에서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 [별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역별 표면높이에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법 제13조제1항에서 협의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협의상대방만을 정하고 협의절차는 다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협의 상대방만을 정하고 협의절차는 다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재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일부를 시행령에 명시하고, 동의여부에 대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에서 ‘신고대상’을 삭제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추진을 용이하도록 개정함. 단, 군 협의 대상을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용도변경에 따른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법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의 협의대상 “주택” 용어가 “건축물”로 개정(‘14.12.30)되어 보호구역 등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할 때 협의대상이 변경되었으나, 법 개정 후 협의업무 위탁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는 위탁의 범위는 변경되어 있지 않아 법 제13조1항 협의의 대상과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상충되어 개정함. ○ 시행령 [별표 4]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마’를 정정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시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비행안전구역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규제 완화
소관 부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용도변경 추진을 더 쉽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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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변경 전
법 제10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변경 후
법 제10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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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내용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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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재위임)금지의 원칙
법에서 위임한 권한을 하위 법령으로 넘길 때, 너무 넓은 범위를 한꺼번에 넘겨서 상위 법령이 정해야 할 내용을 하위 법령에 다 맡기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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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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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6
- 예고 종료2018-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