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7-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19호
개정이유 —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는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이나, 예외로 고속버스 이용객 환승을 위하여 고속국도 휴게소에서 중간정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이는 고속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속국도 휴게소의 환승정류소에서 고속버스 이용객의 환승을 위해 중간정차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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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5
- 예고 종료2009-08-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