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6
- 공포
- 2009-12-21
- 시행
- 2009-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23호
개정이유 —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법률 제9677호, 2009. 5. 21. 공포, 8. 22. 시행)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1)비영리법인 (2)최근 3년간 유사 업무 경험 보유 (3)유사 업무 수행경력 3년 이상 전문 인력의 3인 이상 보유로 구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함.
- 나
우수문화프로젝트 지정신청서 접수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단일화함.
- 다
가치평가기관 지정 시 지정 취소 후 6개월이 경과 후 재지정이 가능했던 것을 2년으로 기준을 강화함.
- 라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마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바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1)비영리법인 (2)최근 3년간 유사 업무 경험 보유 (3)유사 업무 수행경력 3년 이상 전문 인력의 3인 이상 보유로 구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함.
나. 우수문화프로젝트 지정신청서 접수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단일화함.
다. 가치평가기관 지정 시 지정 취소 후 6개월이 경과 후 재지정이 가능했던 것을 2년으로 기준을 강화함.
라.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마.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바.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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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06
- 예고 종료2009-08-26
- 공포2009-12-21
- 시행2009-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