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1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04호
개정이유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 신고를 의무화하고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법률 제17584호, ‘20.12.8. 공포, ’21. 6.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 근거가 없어진 문화상품 품질인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본 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
독립제작사 신고, 변경신고 의무화 및 영업의 승계 신고 신설에 따라 신고시 제출 서류 정비 및 영업의 승계 신고의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의3
- 나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여부 조사시 보고 요청 방식 및 체불 독립제작사에 대한 제작 지원 및 투자배제 기한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 다
독립제작사 실태조사 및 종합정부시스템 구축 대상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 라
문화상품 품질인증 기관 지정, 문화상품의 품질인증 신청 절차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15조, 제16조 삭제
- 마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을 삭제함제24조제2호 마목
- 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전문기관에 대행 및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설정 및 기술료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25조, 제25조의3
- 사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의 창작전담요원 학력요건을 완화함안 제26조제4항
- 아
독립제작사의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여부 조사 관련 업무 및 독립제작사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4
- 자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제작사 조사 등 개인정보처리가 필요한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처리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46조의5
- 차신고 의무 미이행 독립제작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안 제46조의6 및 별표안 제46조의6
1) 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59조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과태료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종전의 별표))
- 타
국가연구개발 기본법인 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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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1
- 예고 종료2021-05-11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