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18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8
- 공포
- 2009-12-21
- 시행
- 2009-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41호
개정이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규정함.
- 나
해외시장진출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있어 영 제28조제6호에서 위임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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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규정함.
나. 해외시장진출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있어 영 제28조제6호에서 위임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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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8
- 예고 종료2009-10-08
- 공포2009-12-21
- 시행2009-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