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1
- 공포
- 2021-06-09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05호
개정이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법률 제17584호, ‘20.12.8. 공포, ’21. 6.9. 시행)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 절차 조항제5조의2
및 관련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함
- 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1조의3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영업의 승계신고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고서 서식 근거 및 별지를 신설함안 제5조제6항, 별지제2호의5
-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0조의3 개정으로 독립제작사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신고서류 및 신고관리 대장에서 미신고 영업을 전제하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등의 항목을 삭제함별지 제2호서식·별지제2호의3 서식
- 라연구개발 기본법인 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용어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 절차 조항(제5조의2) 및 관련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함
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1조의3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영업의 승계신고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고서 서식 근거 및 별지를 신설함(안 제5조제6항, 별지제2호의5)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0조의3 개정으로 독립제작사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신고서류 및 신고관리 대장에서 미신고 영업을 전제하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등의 항목을 삭제함(별지 제2호서식·별지제2호의3 서식)
라. 연구개발 기본법인 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용어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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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1
- 예고 종료2021-05-11
- 공포2021-06-09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