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2018-07-05
- 시행
- 2018-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99호
개정이유 — 시행 규칙에 명시된 기관(단체) 명칭 변경으로 관련 조문을 현행으로 개정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
주요내용 — 해외시장진출 사업의 위탁·대행에 있어 영 제28조제6호에서 위임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1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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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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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4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2018-07-05
- 시행2018-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