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4
- 공포
- 2017-06-02
- 시행
- 2017-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38호
개정이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신청제”와 “추천제”를 병행하고 함.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지정 신청이 없는 제품에 대해 지정 대행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심사 과정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우수문화상품 지정 과정상 ‘추천제’ 도입 (안 제19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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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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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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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3
- 예고 종료2017-04-04
- 공포2017-06-02
- 시행2017-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