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8-21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763호
개정이유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제도에 대하여 국민에게 안전도인증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정부의 인증기준에 대한 지속적 검토ㆍ정비의무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안전도인증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권을 부여함.
- 나
정부는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도인증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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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안전도인증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권을 부여함.
나. 정부는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도인증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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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1
- 예고 종료2009-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