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8-28
- 의견제출 마감
- 2009-09-07
- 공포
- 2009-10-09
- 시행
- 2009-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137호
개정이유 —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법률 제9788호, 2009. 7. 31. 공포, 2009. 10. 10. 시행)됨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인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에 관한 사항 등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경영 관여의 요건
1) 개정법률에서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4%를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임원 선임 등의 방법으로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로 규제를 받게 됨.
2) 이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임원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 이상으로 선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와의 합의 등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대표자ㆍ임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경영 관여의 요건으로 구체화함.
- 나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승인 요건
1)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임에도 업무집행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률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독립적ㆍ중립적으로 자산운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경험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투자자들부터 출자받은 펀드가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인 펀드를 운용한 경험이 있을 것 등으로 요건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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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8
- 예고 종료2009-09-07
- 공포2009-10-09
- 시행200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