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11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1
- 공포
- 2009-11-02
- 시행
- 2009-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93호
개정이유 — 1995년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제도 법제화 이후 지방재정규모 확대, 물가상승 및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등 여건변화를 반영, 심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ㆍ도 신규 투ㆍ융자사업 심사 기준액 상향 조정 및 광역자치단체간 차등 폐지
- 나시ㆍ군ㆍ구 신규 투ㆍ융자사업 심사 기준액 상향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ㆍ도 신규 투ㆍ융자사업 심사 기준액 상향 조정 및 광역자치단체간 차등 폐지
나. 시ㆍ군ㆍ구 신규 투ㆍ융자사업 심사 기준액 상향 조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9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09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03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13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1
- 예고 종료2009-10-01
- 공포2009-11-02
- 시행200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