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17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7
- 공포
- 2009-11-19
- 시행
- 2009-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9-135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범위기준 중에서 외국법인 등의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외국자본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 가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완화
1)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기업지배 목적이 아니더라도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면 해당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저해
2) 국내ㆍ외 법인이 최대주주가 아니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도록 독립성 기준을 완화
3) 중소기업에 투자자본의 유치를 촉진하여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나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환율을 선택적으로 적용
1) 외국투자유치기업의 경우 환율의 등락에 따라 투자법인의 자산총액이 달라져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반복
2) 기준환율을 현행 직전연도 종가환율 하나만 적용하던 것에서 직전연도 종가환율 또는 직전 연도 평균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도록 개선
3) 환율변동에 따라 외국투자유치기업이 중소기업에서 갑자기 제외되는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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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완화
1)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기업지배 목적이 아니더라도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면 해당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저해
2) 국내ㆍ외 법인이 최대주주가 아니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도록 독립성 기준을 완화
3) 중소기업에 투자자본의 유치를 촉진하여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환율을 선택적으로 적용
1) 외국투자유치기업의 경우 환율의 등락에 따라 투자법인의 자산총액이 달라져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반복
2) 기준환율을 현행 직전연도 종가환율 하나만 적용하던 것에서 직전연도 종가환율 또는 직전 연도 평균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도록 개선
3) 환율변동에 따라 외국투자유치기업이 중소기업에서 갑자기 제외되는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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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7
- 예고 종료2009-10-07
- 공포2009-11-19
- 시행200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