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9-23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2
- 공포
- 2009-11-27
- 시행
- 2009-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9-78호
개정이유 — ○「산지관리법」이 개정 공포(2009. 5. 27. 법률 제9722호)됨에 따라 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산림조사서에 포함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
- 나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를 말한다) 및 공장ㆍ종교시설의 소유자ㆍ대표자 중 3분의 2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검토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
- 다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여부 조사ㆍ검토 전문기관을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사단법인 한국산림기술사사무소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산지환경조사연구회로 함.
- 라
조사협의체는 허가ㆍ협의권자, 허가ㆍ협의를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 및 이의신청자로부터 각각 관련전문가를 추천받아 허가ㆍ협의권자가 위촉하도록 하는 등 조사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마
토석 채취기간의 연장허가시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제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시 사업경계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 및 공장ㆍ종교시설의 소유자ㆍ대표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 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을 위하여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연접제한의 면적제한에 대한 예외 사항에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을 포함시킬지 여부와, 산지전용지의 비탈면의 수직 높이를 15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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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3
- 예고 종료2009-10-12
- 공포2009-11-27
- 시행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