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458호
개정이유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산·사산급여 지급기간 확대 필요
- 가예술인 유산·사산급여 지급기간 확대안 제104조의9
예술인이 임신기간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 현행 5일에서 10일로 급여 지급기간 확대 * 노무제공자는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규정을 준용하므로 예술인 규정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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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술인 유산·사산급여 지급기간 확대(안 제104조의9)
예술인이 임신기간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 현행 5일에서 10일로 급여 지급기간 확대
* 노무제공자는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규정을 준용하므로 예술인 규정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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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1
- 예고 종료2025-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