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28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8
- 공포
- 2009-11-17
- 시행
- 2009-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통합방위법」개정법률(법률 제9675호, 2009. 5. 21.)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1) 법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내용별 ‘장’을 편성하고 경계태세의(1, 2, 3급) 구분, 발령권자(군은 연대장급, 경찰은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 및 발령조건(적의 침투ㆍ도발이 예상되거나, 침투ㆍ도발 또는 이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지역군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에 의한 통합방위작전 수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군사령관, 지방경찰청장 등과 협의하여 지역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등을 작성ㆍ시행, 지역재향군인회장의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추가 등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음. 3) 통합방위중앙회의 및 지방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토록 하는 등 기타 업무수행 간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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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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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8
- 예고 종료2009-10-18
- 공포2009-11-17
- 시행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