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102호
개정이유 — 합동정보조사의 근거규정인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398호)」은 행정규칙으로, 합동정보조사를 위한 운영기구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경계태세 발령을 위해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보판단 기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은 「통합방위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계태세 발령을 위한 정보판단기구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보판단기구의 구성 명문화
경계태세 발령을 위해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정보판단기구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정보판단기구는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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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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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규칙
행정기관 내부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정한 규칙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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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통합방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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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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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0
- 예고 종료2019-06-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