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0
- 공포
- 2018-12-24
- 시행
- 2018-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중앙 통합방위회의 참석 대상인 시·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에 ‘특별자치시장’이 단순 누락되어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나.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위한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의 방법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다. 상이한 법규에 의해 지자체에서 전시에 운용하는 상황실(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전시종합상황실)의 통합운용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지자체의 전시상황실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라. 통합방위작전 간 대피명령 발령 시 전파수단에 최신 정보통신수단(인터넷, 긴급 문자메시지,SNS 등)을 추가하여 신속·정확한 전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마. 통합방위법 개정과 연계하여 ’16년도부터 국가중요시설별로 적용 중인 ‘핵심노드 위주 방호개념’을 추가하여 통합방위법과 동법 시행령 간 연계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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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통합방위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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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30
- 예고 종료2018-10-10
- 공포2018-12-24
- 시행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