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5
- 공포
- 2020-10-07
- 시행
- 2020-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1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지방보훈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한 것을 기관의 편성과 역할을 고려하여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협의회로 구분하여 참석토록 하고,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경계협정서 체결 시 시설관리자가 관할지역의 구분에 따라 군 관할지역은 지역책임부대장과 경찰 관할지역은 경찰서장과 체결하던 것을 실질적인 방호를 위해 관할 구분 없이 시설관리자·군·경찰이 공동으로 체결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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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3
- 예고 종료2020-05-25
- 공포2020-10-07
- 시행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