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중앙통합방위회의 시 추진실적 평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삭제 개정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방통합방위협의회에서 관장하는 사무로서 중앙통합방위회의 시 추진실적 평가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나. 해양경찰청의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인원 직책 변경 개정 해양경찰청의 지방해양경찰청 개청(’09. 12. 1)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해양경찰 구성 인원의 직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3종(충무·재난·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상황실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설 개별법에서 지자체가 3종(충무·재난·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상황실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낭비, 운용요원 부족,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라. 경찰주도 통합방위작전 시 필요시 "군 작전지원반을 편성?운용" 근거 신설 통합방위 병종사태 선포 시 경찰관할구역에서 지방경찰청 주도의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한 군사적 보좌와 상황의 진전에 따라 지역군사령관이 작전지휘 시 작전의 연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작전 시 ‘군 작전지원반’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가
중앙통합방위회의 시 추진실적 평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삭제 개정 (1)「법 제3조 제1항?제2항 및 이 영 제2조 제1항?제2항에 따라」를 「법 제3조 제1항 및 이 영 제2조 제1항에 따라」로 수정(제2항 삭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조 1항>
- 나
해양경찰청의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인원 직책 변경 개정 (1) 6.「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을「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직책 변경<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①항 6호>
- 다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3종(충무·재난·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상황실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설 (1)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전시에 정부기관에서 운용하는 상황실’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상황실을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하나의 장소에 통합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음.<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5조 ③항>
- 라
경찰주도 통합방위작전 시 필요시 "군 작전지원반을 편성?운용" 근거 신설 (1) 지방경찰청장은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지역군사령관에게 군 작전지원반편성·운용을 요청할 수 있음.<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5조 ①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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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30
- 예고 종료2012-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