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9-29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9
- 공포
- 2009-12-21
- 시행
- 2009-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151호
개정이유 — 기업구조조정에 특화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일정기간 내에 다른 기업과의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모 상장 주식회사(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ㆍ합병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업합병시 외부평가 의무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규제 완화 (1) 기업의 경영권 취득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특화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을 도모 (2)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회사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한 PEF의 투자제한을 완화하고, 구조조정대상기업에 50%이상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차입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 (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규제 등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에 기여
- 나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도입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집합투자기구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를 도입 (2)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차입한도를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300%, 채무보증한도는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50%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3)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도입조건으로 집합투자기구재산의 50%이상을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에 기여
- 다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한 집합투자 적용배제 (1)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공모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투자자)를 모집하나, 공모자금의 실질적인 운용이 없이 다른 기업과의 합병에만 사용하고 합병 후에는 사업 실질을 갖춘 새로운 회사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집합투자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로 인정 (2) 공모자금의 별도예치 및 인출ㆍ담보제공 제한, 금융투자업자의 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내부통제 유도 등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투자자 보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집합투자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3)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설립시 집합투자 규제 적용여부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
- 라
기업 합병 관련 규정 정비 (1) 시가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주권상장법인간 합병시 외부평가의무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의 외부평가 제한 규정도 합병의 경우만 규정되어 있는 등 법령 적용의 모호함과 공백이 발생 (2) 시가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주권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도 외부평가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영업 양수도시에도기업 합병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의 외부평가를 제한하도록 규정 (3) 기업 합병시 외부평가와 관련된 법령 적용의 불명확성 등을 제거함으로써 합병가액 산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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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9
- 예고 종료2009-10-19
- 공포2009-12-21
- 시행2009-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