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327호
개정이유 —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외 경영환경도 급변하면서 기업·투자자간 소통채널로서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투자판단에 필요한 공시를 확대하여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시의무 위반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공시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개정 수요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업무단위 추가등록 관련 개정안 제19조제3항, 제19조의3, 제19조의4
인가받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업무 추가시 등록제로 전환하며 사업계획타당성, 대주주 적격요건 심사 면제
- 나외사 단순 조직형태 변경시 인가요건 면제·완화안 제19조의5
외사나 그 완전자회사가 ‘지점→현지법인’, ‘현지법인→지점’, ‘지점→’지점(본점 변경)‘으로 단순 조직 변경시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을 면제·완화
- 다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안 제73조, 제73조의2, 제73조의3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가 발생 시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한 절차 규정
- 라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부담 완화안 제137조제1항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일반공모와 동일하게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
- 마최초 외감법인에 사업보고서 제출 1년 유예안 제167조제1항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 절차를 감안하여 당해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는 다음해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선
- 바분기보고서 작성부담 경감안 제170조제3항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항목 중 필수항목(재무사항, 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재토록 개선 * 임원의 현황,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
- 사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신설안 제171조제1항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발행 결정 다음 날까지)토록 개선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
- 아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관련 대상업무 규정안 제276조제1항
투자신탁 등의 기준가격 산정과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재산 계산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등록 의무화
- 자단기금융업 본인 요건 마련안 제348조제5항
단기금융업 인가 시 건전한 재무상태와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 차5% 보고의무 과징금 현실화안 제379조제4항 단서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최저 시가총액 기준(1,000억원)을 적용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 카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개선안 제384조제8항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해 정부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 타소액공모 공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시행령 별표22
소액공모 공시서류 미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금액을 조정(6천만원 → 3천만원*)하여 제재의 적합성을 개선 * 10억원 모집·매출시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수준의 과태료 부과 예상
– 아울러, 소액공모 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 상한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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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3
- 예고 종료2021-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