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11호
개정이유 —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5일)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 가공매도 제한조치 근거 삭제안 제208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한시적 시장조치로서 공매도 제한근거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상 공매도 제한근거 삭제
- 나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안 제208조의4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액 결정을 위한 기산일까지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되, 마지막 공매도 이후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매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
- 다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안 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대차거래 종목 및 수량, 대차거래 확정일시 등 대차거래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설비 등을 통해 보관토록 의무화
- 라과징금 부과기준안 제379조
위법한 공매도 또는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마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권한 위임(안 제387조)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위반 관련 5억원 미만의 과징금 및 5천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권한, 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제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권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및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환을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 위임안 제387조
- 바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22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 및 금융당국 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인자는 6천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천만원으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대차거래 정보 보관을 의무화하는 등 공매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상증자 시 공매도자의 참여 제한
소관 부처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부터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한 사람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려 해요. 다만,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매수하거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여를 허용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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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변경 전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80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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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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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갚는 방식의 투자 기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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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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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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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3
- 예고 종료2021-0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