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240호
개정이유 —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 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가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 차단안 제14조제2항
다수의 자사 자펀드가 모펀드 기준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들의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함
- 나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 금지안 제87조제4항제1호
운용사가 사모펀드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함
- 다불건전 영업행위 규율 확대안 제87조제4항제8호의3, 제8호의4, 제8호의5
①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②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 금지하며, ③1인펀드금지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사펀드를 해당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함
- 라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 단축 및 기재사항 확대안 제271조의10제6항 및 제7항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로 단축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확대하여 파생상품 매매현황 보고시 위험평가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 마적기시정조치 위반을 인가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안 제373조제1항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명령 등 경영건전성 개선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모펀드 시장의 불완전판매와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복층 투자구조를 통한 규제 회피 차단
여러 개의 자사 펀드가 모펀드에 일정 비율(30%) 이상 투자한 경우, 그 펀드들의 투자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공모 규제를 피하는 행위를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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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1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다수의 자사 펀드가 모펀드에 투자할 때 특정 조건(10% 이상)을 충족하면 투자자 수를 합산하지만, 일부를 제외하는 방식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변경 후
다수의 자사 펀드가 모펀드 기준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들의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하되,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특정 거래는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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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칙 제2조에 따라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 위반에 따른 인가 취소 규정은 시행 이후의 위반 사례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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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펀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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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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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1
- 예고 종료2020-08-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