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72호
개정이유 —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발표해 온 대책에 따른 제도 개선 수요를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 가정보교류 차단제도 관련 위임사항 반영안 제50조
개정 자본시장법(’20.5.19일)에서 위임한 ‘교류차단대상 정보’, 정보교류 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포함 필요사항’, 그 외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규정
- 나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 개선안 제45조 및 제46조
개정 자본시장법(’20.5.19일)에서 위임한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내부통제 업무를 반영하고, 업무위탁시 필요한 금융위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 다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기준 설정안 제77조의5
개정 자본시장법(’20.12.29일)에서 위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기준 관련하여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해외 현지법인의 범위와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
- 라공모주에 대한 중복청약 규제안 제68조제5항 제4호의2, 제387조의2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증권금융회사 및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근거를 마련하고, 증권사의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
- 마투자자 의사표시 방법 확대 허용안 제10조제3항, 제61조제1항
현재 서면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일부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을 전화·팩스·전자우편 등도 추가 허용
- 바우리사주조합 의무배정 예외사유 추가안 제176조의9
IPO시 우리사주조합에 의무배정(공모물량의 20%)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 ‘우리사주조합이 20% 미만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를 추가
- 사금융위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공고방법·절차 규정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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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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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1
- 예고 종료2021-04-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