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0-05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305호
개정이유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 중 재활용 여건이 마련된 발포폴리스티렌(EPS) 재질의 소형 가전제품 포장용 완충재 사용을 허용하여 과도한 규제(EPR과 이중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 사용을 허용 (1) 발포합성수지 재질 중 상대적으로 재활용률이 높은 발포폴리스티렌(EPS) 재질에 대하여만 소형 가전제품의 포장용 완충재 사용금지 및 생산자 책임재활용 의무대상(EPR) 품목으로 이중 규제되고 있음. (2) 발포합성수지 재질 중 재활용 여건이 마련된 발포폴리스티렌(EPS) 재질의 소형 가전제품 포장용 완충재 사용을 허용하여 다른 발포합성수지류와 같이 생산자책임 재활용의무 대상 (EPR) 품목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함. (3) 소형 가전제품 제조업체의 제품포장ㆍ재활용 비용 절감, 발포합성수지 재질 간의 형평성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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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05
- 예고 종료2009-10-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