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0-07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301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1.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개선완료 보고시 개선완료 현지 확인제도 개선 (1)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보고서를 받은 경우 관계공무원은 개선완료 여부 확인 등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일부생략 기업 부담완화 2. 배출업소 4종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 면제 (1) 기본배출부과금을 50% 경감하고 있는 4종 사업장에 대하여 기본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부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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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07
- 예고 종료2009-10-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